고용노동부는 2022년 12월 29일 2023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 산정기준을 공고하였습니다.
2023년도 산재보험료율과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도 산재보험료율 1.53%로 동결
산재보험료율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으며, 2023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수준과 같이 1.53%로 유지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평균 산재보험료율 =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1.43% + 출퇴근재해요율 0.10%
동결이유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상황 및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었습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 확대
그동안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진폐 및 진폐합병증 산소치료검사와 재활보조기구 수리료*를 신설하여 지원합니다.
*재활보조기구 수리료(신설항목) : 족부외피 교환, 음압식밸브 교환, 밸크로 교환
또한 화상치료 재료인 "버사젯(변연절제용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인정기준 및 치과보철 지원항목(지르코니아크라운)"을 확대했으며, 뇌혈관계 산재근로자의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언어치료 및 전산화 인지재활치료 지원금액을 인상했습니다.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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