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공해차통합누리집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3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공해차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누구나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필요한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민간 충전사업자만이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이는 한 지점에 과도한 충전기 설치로 인한 미사용 및 방치 충전기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 설치를 기피하는 공동주택(연립주택 등)과 개인 사업장 등의 충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신청방식 전환이 전기차 충전사업자 간의 경쟁 과열로 인한 분쟁 완화에도 도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희망자는 ‘무공해차통합누리집-직접신청’에 접속하여 원하는 사업수행기관*을 1~3지망까지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3년 사업수행기관 선정 공고(‘22.12.28)는 무공해차통합누리집에 게시
신청 시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며, 설치 희망자가 건물소유자 또는 입주자대표가 아닌 경우 허위 신청 방지를 위해 입주자 80% 이상의 동의서 또는 회의록도 필요합니다.
환경부는 ‘사전 전문 진단(컨설팅)’을 실시하여 입주자대표 및 지자체 등에 적정 충전기 수량부터 적절한 설치장소까지 충전기 설치 관련 안내를 도울 계획입니다.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 및 보조금 지급 절차
| 설치 희망자 | ⇒ |
사업수행기관 | 승인 ⇒ |
사업수행기관 | ⇒ |
환경공단 | ⇒ |
사업수행기관 | ⇒ |
환경공단 |
| 입주민 대표 등 설치 신청 (증빙 서류 업로드) |
현장조사 및 계약 (승인 또는 거절) * 거절 시 후순위 사업수행기관에 연결 |
충전기 설치보조금 신청 | 신청 검토 접수 |
충전기 설치 |
보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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