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2일부터 교통법규가 개정되어, 차량이 신호등에서 적색불때는 반드시 정지해야 하며, 우회전 시에는 반드시 보행자 보호를 위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후 진행해야 합니다. 이전 규정에서는 차량이 적색불에서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바로 우회전을 허용했으나, 이제는 보행자 우선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개정됐습니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3개월간 광고 및 교육활동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새로운 규정을 알리고, 4월 22일부터는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준수를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횡단보도에서 안전한 보행자 보호를 위해 우회전을 하는 차량 운전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청에서는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하고,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월 22일에 개정되어 올해 1월 22일에 시행되었다.
지난해 시행된 도로교통법과 올해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종합하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하여야 하며,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교차로 우회전과 관련된 규정이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2차례에 걸쳐 개정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간 홍보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3월부터는 교통경찰관이 위반차량을 현장에서 적발·계도 하며 우회전 방법을 설명하는 현장 계도 활동을 강화하여 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회전 중 보행자가 희생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최소한 횡단보도에서 만큼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경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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